2018년 6월 5일
2018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
aT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 자카르타지사에서는『현지화지원사업』을 통해 한국농식품 수입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수입유통제도 관련 자문서비스 및 수입식품등록 관련 업무소요비용 지원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 :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수입(예정)업체 또는 유통업체
2. 신청기간 : 2018.11.30.까지 상시 접수
3. 신청방법 : aT 자카르타지사 접수(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)
4. 지원기준
ㅇ 자문 : 전액지원
ㅇ 포장, 패키지, 바이어특화(컨설팅, 등록비, 검사비, 입점비) : 농식품 90% 지원, 수산식품 80% 지원
* 자문지원 : 업체별 연간 최대 10건
* 포장패키지 : 업체별 연간 최대 200백만 루피아
* 바이어특화 : 업체별 연간 최대 200백만 루피아
5. 지원내용
ㅇ 현지자문
- 법률 자문 : 현지법인 설립 관련
- 통관·검역
·현지 통관 규정,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
·현지 검역 관련 규정, 절차 및 구비서류
·서류준비(위생허가증 등) 및 작성 검토
- 기타
·식약청(BPOM) 등록 절차(등록진행 절차, 성분 사전확인, 구비서류 등)
ㅇ 포장 패키지
- 디자인비용
·한국/인도네시아 업체 연계 포장패키지 디자인비용
ㅇ 바이어 특화
- 컨설팅
·MUI 할랄 진행 절차, 할랄 재료 목록, 설비 조건 등
- 식약청 수입식품 등록제도
·수입식품등록(갱신)비 실비 지원 ⁕등록대행비 미지원
·수입식품등록 관련 제품 영양성분 분석 및 검사
·신규등록제품 오프라인 유통매장 입점시 입점료
* 현지자문은 여건 상 장기간의 연구분석이나 심층 법률자문 불가
* 바이어특화사업 지원조건은 2018.11.30.까지 완료된 식약청 수입식품등록 건에 한함
* 식약청 수입식품등록제도 : ML(Makanan Luar, 수입식품), TI(Obat Tradisional Impor, 전통의약품), SI(Suplemen Impor, 건강보조식품)
6. 문의 및 접수처 : aT 자카르타 지사 최형순 과장(+62-21-2995-9032, jakarta@at.or.kr)
2018년 6월 5일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 지사장
